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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업태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스포츠시설 운영업 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일까요? 대상업종이라는 수도권 소기업 해당하면 감면율 20프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7조의 감면대상이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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