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스포츠시설 운영업 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일까요? 대상업종이라는 수도권 소기업 해당하면 감면율 20프로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7조의 감면대상이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