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사업관련지출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간이/일반 관계없이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늘려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