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매출금액에 따라 다르죠?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맞나요?
그리고 면세는 4,800만원미만 맞나요?
간이과세자(면세)인데 종소세 신고할때 납부할금액이 나오던데 공제를 더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미용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납부면제대상금액은 질문내용과 같이 4,8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므로 매입비용을 더 반영하면 순이익이 감소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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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이 더 필요한데 그렇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가산세를 넘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사업 경비가 늘어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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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사업관련지출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간이/일반 관계없이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늘려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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