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질문이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공급가액만 있어야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나눠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캐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공급받은 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롤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총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총액의 0.5%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