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전업주업입니다.
올초에 남편으로 부터 해외주식을 6억원상당 증여 받아서
증여세 신고(6억원미만 비과세)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도후 현금 6억원을 제 계좌에 보유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올해 12억 아파트를 구입하고자하는데,
남편명의자금(부동산, 예금 등) 6억원과
증여받은 주식매도금 6억원을 합산해서 구입할때
1)부부공동명의로 등기
2)남편단독명의로 등기
2)의 경우 수증자가 매도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돌려준걸로 되어 증여세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1)의 경우도 증여세나 기타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