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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불독58
22년도 10월 퇴직자 입니다.
23년도 초에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5월 달에 따로 신고를 하였는데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내고 담당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작년 퇴직금에 연말정산이 합산된 금액을 받은게 아니라면 회사에 따로 문의해서 받아라 하여 따로 문의한 결과 환급금이 나오면 지급해준다고 이야길 했는데 작년 7월에 연말정산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까지 오래 걸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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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10월에 퇴사하셨다면 23년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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