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협박을 받았는데 공갈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합의금과 관련하여 협박을 받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타인과 함께 작성했던 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제탓이라고 하면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의 내용은
1. 민사소송을 걸어 1억이 좀 안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다.( 1억이라고 생각하는데에 근거가 전혀없음) 다만, 지금 합의를 하면 3천만원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2.그 3천만원은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되니, 달마다 100만원씩 본인 통장으로 붙여라.
3. 만약 3천만원으로 합의를 못보겠다고 하면, 자기는 어쩔수 없이 내 직장에 공론화메일을 보내서 내 만행을 모두 폭로하고, 그 직장에서 내가 더이상 일을 못하게 만들것이고, 본인의 아는 사람을 대동원 해서 다시는 이업계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지만 그건 자기가 생각해도 치사해서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으니 그냥 3천만원으로 합의 보자.
4.만약 민사소송이 걸리면 1억이 좀 안되는 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돈을 값지 못하면 나는 재산압류 당할것이고, 신용불량자되서 카드 끊길것이고 그럴텐데, 합의 안해도 진짜 괜찮겠냐.
-내가 합의 못하겠다고 말함. 법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함
5. 도대체 3천만원은 못갚고, 1억이 좀 안되는 돈은 갚을수 있다는게 무슨말이냐. 그냥 3천만원으로 끝내자 ( 구체적으로 돈을 뺏어가는게 목적이었음)
결국 저는 합의 못하겠다고 말했고( 손해배상 1억 이전 청구에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정도의 손해가 아니었구요.) 피의자는 제게 그럼 어쩔수 없이 공론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피의자는 공공연한 직업입니다.)
며칠 전, 같은 직업군의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인터넷 카페 등에 저와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 내용에서는 앞뒤 상황은 전혀 설명되어 있지않고, 제가 대면으로 찾아가 사과드린 부분은 모조리 빠진 후, 마치 제가 잘못을 해놓고도 떳떳하게 군것처럼 적혀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를 유추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단계는 아니여 보였습니다. 특정성은 없었지만 공연성은 확실히 있어서 여러가지 종류의 sns에 저에대한 이야기. 즉, 피의자의 파편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된 저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누구한테 전화만와도, 카톡창만 켜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과호흡이 옵니다.
이거 공갈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제가 협박받은 후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증거로 제출하고싶습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내용은 대면에서 같이 쌍방 동의하에 녹음을 하며 대화한 부분이고, 녹음본은 양측 모두 갖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갈죄의 경우는 협박을 통하여 공포심에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법적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고지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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