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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긴밀한박쥐

살짝긴밀한박쥐

내일채움공제 원천세 신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10월에 내채공 만기 수령 했는데 원천세 반기 신고라 이번 1월에 원천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10월 급여대장에 기업 부담금 반영하고(비과세_청년90%감면) 소득세는 기존 기본급에 대해서만(기업부담금 제외)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부분 51번에 기업부담금 불러 오면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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