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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2.01.22

연말정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1. 1년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과세표준?계산하고 거기서 본인인적공제, 보험료, 체크신용카드사용, 기부금,연금저축 등등 공제되는 걸 차감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결정세액과 제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의 차액이 차감징수세액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

2. 공제되는 걸 많이 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면 제가 납부한 세액은 무조건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요!!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할 때 기납부세액에 소득세만 넣는다고 들었는데 지방소득세는 왜 안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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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에 세액공제액, 감면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1년 간 납부한 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어차피 소득세액의 10%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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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지급받을 소득에서 당초 납부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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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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