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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3.03.05

키즈카페에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이 있나요?

키즈카페에 가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문화센터에서 사고난일이 떠올라서 궁금합니다.

문화센터는 고용인이 따로 있어서 책임여부가 있지만, 키즈카페는 알바생이 아이를 관리하는게 아니다보니 사고시 어떤 책임이 있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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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asura69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해한 상황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러한 사고의 책임은 소유주나 거주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소유지 책임'(premises liability)이라고 하며, 부동산 소유주나 거주자가 그들의 재산에서 발생한 사고와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키즈 카페와 같은 어린이 시설에서는, 학교 구역, 어린이집 운영자, 교사, 직원 등은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한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개인들이 부모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키즈 카페의 경우, 만약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경우, 키즈 카페는 in loco parentis의 개념에 따라 부모 대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은 '의무, 의무 위반, 위험한 상황의 실제 또는 추정 통지, 인과 관계, 피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키즈 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키즈 카페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어떤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소유주, 거주자 또는 키즈 카페의 책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