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즈카페측의 과실로 키즈카페에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우너칙입니다.
다만, 키즈카페에서의 사고는 함께 있던 부모도 아이를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가 키즈카페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자신의 과실비율만큼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사고일때와 큰사고일때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