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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8.16

키즈카페에서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책임 보상은 카페에서 해야하나요?

키즈카페에서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부모님과 키즈카페 중에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작은 사고일 경우와 큰사고일 경우에 다를것 같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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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즈카페측의 과실로 키즈카페에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우너칙입니다.

    다만, 키즈카페에서의 사고는 함께 있던 부모도 아이를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가 키즈카페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자신의 과실비율만큼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사고일때와 큰사고일때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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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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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키즈 카페의 관리 과실이거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부모의 관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키즈 카페의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와 먼저 과실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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