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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기린204
보랏빛기린204
22.05.03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일지 작성여부

사업을 새로시작했습니다. 2014년경에 구매한 차량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해서

보험료나 자동차세 유류대등을 비용처리하려합니다. 하지만 따로

고정자산에는 잡지않았는데 (너무오래전에 산차여서 가액도 확인어려움) 보험료, 자동차세등을 비용처리하려면

고정자산으로 안잡아도 업무용승용차일지를 써야하나요?

써야한다면 감가상각액은 빈칸으로두고 나머지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등 만쓰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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