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보랏빛기린204
보랏빛기린20422.05.03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일지 작성여부

사업을 새로시작했습니다. 2014년경에 구매한 차량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해서

보험료나 자동차세 유류대등을 비용처리하려합니다. 하지만 따로

고정자산에는 잡지않았는데 (너무오래전에 산차여서 가액도 확인어려움) 보험료, 자동차세등을 비용처리하려면

고정자산으로 안잡아도 업무용승용차일지를 써야하나요?

써야한다면 감가상각액은 빈칸으로두고 나머지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등 만쓰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니라면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제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용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용은 모두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의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경비처리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