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까지 함께 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까지 함께 증여를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성인 자녀는 애초에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내준다는게 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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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스레스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 후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증여세 과세대상에는 금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불소명시 가산세 부담과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증여세 까지 일괄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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