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까지 함께 증여를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성인 자녀는 애초에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내준다는게 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스레스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 후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금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불소명시 가산세 부담과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증여세 까지 일괄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