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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내야 할 정도의
금액을 증여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증여세로 부담스러워 해서
증여세까지도 증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부분까지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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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재산+증여세 상당의 현금을 합산해서 증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