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세대 벽지 도배 배상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가 가해 세대)
저희집 원인으로 아래집 벽이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고 아래집 누수가 멈추는 걸 확인 후 건조까지 되면 도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아래집에 사시는 분들은 세입자 분들이시고, 집주인 분은 멀리 따로 계십니다.
질문_ 일반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1. 피해세대 세입자(세입자와 집주인 분이 1차 상의 후)와 만나 도배해줄 범위를 상의하면 될까요? 집주인 분이 오셔서 저와 직접 만나 상의하심 좋겠지만 멀리 계신 듯 하고 잘 안 오시는 듯 합니다.
2. 벽지 모델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이게 가장 헷갈리는데요.
저희가 도배업체를 섭외 후 피해세대와 연결해주면, 도배업체에서 보여주는 벽지 샘플 중에 피해세대가 골라서 진행하는 건지.
피해세대가 원하는 벽지 모델을 제게 알려주면 제가 그 벽지를 취급하는 도배업체를 섭외해 진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집 전체를 도배하지 않는 이상, 누수가 없는 부분과 이질적이지 않게 해드려야 하는데, 피해세대의 기존 벽지가 이제 안 나오는 모델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 매우 중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우선 질문자님 세대에 누수 원인을 찾고 수리를 전부 하셔야 합니다.
수리 후 또 발생되면 변상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완료되면 밑에집에 변상 전에 전부 건조된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그 부분은 알아서 수리하시고 청구요구하시면 됩니다.
★ 제일 중요 : 보통 보험을 가입하시는데요, 현불 지불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는 보험사에 저런것도 변상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질문자니 비용 없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해보험 등 일반 적인 보험 항목에 가입자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집안 수리 비용은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저희도 누수가 있어서 한번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데로 벽지 디자인이나 색상 등 다양한 걸림돌 때문에 아랫집에서 직접 업자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새로 도배를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것은 실제 피해를 본 상태를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거실이나 부엌, 작은 방 등 피해를 본 부분만 확인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