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중 누수공사로 인한 지연 입주에 대한 배상?
아래집이 전체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도배 전 윗집 누수가 발견되어 윗집 누수 공사 중인데
아래집은 누수 공사가 마무리되야 도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주 일정이 정해져있다보니 도배가 진행이 안 될 경우 입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도배 문제까지는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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