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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11.07

인테리어 중 누수공사로 인한 지연 입주에 대한 배상?

아래집이 전체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도배 전 윗집 누수가 발견되어 윗집 누수 공사 중인데

아래집은 누수 공사가 마무리되야 도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주 일정이 정해져있다보니 도배가 진행이 안 될 경우 입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도배 문제까지는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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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휴업 손해 등의 경우에는 휴업 손해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여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연이 되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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