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여 4대보험을 등록하는 부분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도 이후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불편하여 직접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즉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