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개인 자가용에서의 흡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동승자가 있더라도 동승자의 동의만 있다면 흡연이 가능해요.
다만 버스나 택시처럼 여객운송 차량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답니다.
음주단속 중에 차 안에서 흡연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니 당당히 항의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