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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 벌금 과태료 문의입니다 자덩차

차에서 흡연을 해도 과태료를 묻나요??음주단속중 차에서 흡연중이였는데 과태료를 끊을려규 하길래 다툼이 임ㅅ엇습니다 이게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개인 자가용에서의 흡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동승자가 있더라도 동승자의 동의만 있다면 흡연이 가능해요.

    다만 버스나 택시처럼 여객운송 차량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답니다.

    음주단속 중에 차 안에서 흡연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니 당당히 항의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 차량에서 흡연하는건 경찰이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알고있지만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인 차량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뉴스에서 본거같습니다

  • 재를 밖에 털으셔서 그런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안에서 흡연시 창문에 터는 행위는 불법이오니

    실내 재털이에 털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