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흡연에 대한 규제들이 많아지면서 점점흡연자들이 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 차안에서 담배피는 것은 교통경찰한테 걸린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차안에서 흡연을 한다고 범칙금이 부과될순없어요.
남의차라두요.
흡연했던꽁초를 차밖으로 버리면 과태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탄생81입니다.
그런법이 있었나요?
금시초문인데요 지금껏 본이 차안에서 담배가 법에 위배되는 상황은 들어본적이 앖어요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금연구역내 본인의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단 한건의 단속사례가 나오지는 않았고, 단속을 한적도 없다고는 하는데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본인의 차량에 흡연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운전중 흡연 금지에 대한 법안이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아직까지는 운전중 흡연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