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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슴벌레120
단아한사슴벌레12022.03.24

어떤 걸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성실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실법인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청서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란에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쓰는 건가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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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한 공급가액만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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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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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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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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