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실법인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청서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란에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쓰는 건가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