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실법인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청서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란에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쓰는 건가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한 공급가액만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