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세무사 조정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금 산출시 세무사에
지불하는 조정비라는것이 있나요?
있다면 통상 매출에 몇% 인지와
합법적인 비용 명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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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소득세 신고시 결산조정료가 발생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세무사마다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무사의 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세 세무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별로 세무조정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통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자산총액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며, 세무조정의 난이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고려하여 세무
조정료가 산출됩니다.
세무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업영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입금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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