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무사의 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세 세무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별로 세무조정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통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자산총액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며, 세무조정의 난이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고려하여 세무
조정료가 산출됩니다.
세무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업영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입금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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