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보험료고,
실손의료비는 나라에서 보장을 적용해준 이후에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건 본인부담상한제라고하여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한 경우 초과한만큼 보험료를 돌려주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 이 이상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안내나온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