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몸이 않좋아서
병원 외래진료와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처음과 중간까지는 실비보험청구가 되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을 시기가 되었을때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에서 지급 사유가 되었다고
보험금처 청구가 않된다네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 15,000원 정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애기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