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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후투티40
착실한후투티4021.04.09

유심기변과 약정기변의 차이 알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서 LG폴더2S폰을 구매 했습니다.

가개통폰이라고 해서 지금은 유심변경가능하다고 하고 7월 15일경 약정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먼뜻인지 잘 모르겠구요.

지금 쓰시는폰이 삼성 폴더1 이고 통신사는 헬로모발일(알뜰통신사)를 쓰고 있어요.

이거 유심만 빼서 바로 껴서 사용 가능 한가요?

그리고 약정변경시기에 제가 따로 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요 ㅋㅋ 갈켜주세요.

  • 유심 기변과 확정 기변 생소한 이름이라 처음 듣는다면 잘 모르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개념을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기변의 종류를 알아야 할 때는 2가지 밖에 없습니다.

    • 알뜰폰을 개통할 때

    • 중고폰을 구입할 때

    큰 틀에서 보면 중고폰을 구입할 때가 가장 맞습니다. 알뜰폰을 개통할 때 유심만 개통해서 가지고 있던 중고폰이나 새로 구매한 중고폰에 유심을 바꿔 낄 때와 중고폰을 구입해서 기존의 유심을 바꿔 낄 때입니다. 이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심 기변과 확정 기변에 대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유심 기변과 확정 기변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심 기변 확정 기변의 차이점

    유심 기변은 기존의 내 핸드폰에서 유심만 빼서 새로 산 중고폰에 유심만 바꿔 끼면 유심기변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의 약정 정보와 월 요금의 정보 등은 가입한 통신사 전산망에 저장되어있고 그것을 유심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중고폰에 유심만 바꿔 끼운 것이기 때문에 약정 정보와 요금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이것을 유심 기변이라고 하는데 간편합니다. 새 휴대폰에 유심만 바꿔 끼고 유심이 읽힐 때까지 휴대폰만 3번 정도 껏다켜주면됩니다.

    확정 기변은 유심 기변과 절차는 동일하고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가입한 통신사 전산망에 새로 산 중고폰을 "내 휴대폰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중고폰을 전산망에 등록까지 한 것을 확정기 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사에서 약정을 걸고 산 폰이라면 이미 소유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심 기변의 안 좋은 점

    유심기변의 안좋은 점이 있습니다. 확정기 변이 안되었다는 것은 아직 중고폰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심 기변인 상태로 사용을 하다가 원래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휴대폰을 잘 쓰다가 사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휴대폰 분실신고의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주운 휴대폰을 나에게 팔고 원래 주인이 1달 정도 후에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주인이 휴대폰을 팔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분실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확정기 변인 상태로 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확정기 변이 가능하다는 것은 휴대폰이 정상 해지가 되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으로 정지 폰도 유심 기변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사와 같은 통신사라면 사용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SKT통신사 스마트폰이 기타 사유로 인해 정지가 되었다면 SKT유심을 통한 유심기변을 불가능하나, KT나 LG U플러스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약정변경의 의미가 상황을 보니 확정기변 의미인 듯 합니다. 그때가 되어야 휴대폰 기기의 주인을 사용하시는 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초 개통시에 다른사람 명의로 개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심기변(주인은 그대로이고 사용하는 유심만 변경)으로만 가능하고 질문하신대로 다른유심으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7월15일에 대리점에 가셔서 변경하셔야 휴대폰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