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인가된 업체로 뜨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믿어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