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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6

요새 fx 마진거래라는걸 광고하던데 불법아닌가요?

Fx마진거래라는 걸 광고하면서 추천인 모으려고 홍보하던데 저희나라에서는 그런거래는 전부 불법 아닌가요? 너무 요새 광고들이 빈번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생각까지 듭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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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 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

        •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 또한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마진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세계최대 금융시장 FX, 사업파트너로 동참해 보십시요."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투자자ㆍ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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