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자동차 이전 등록 먼저 진행하시고, 증여 관련 세금 처리를 하실텐데,
부모님(자동차 명의자분)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준비하시고
양수자이신 질문자님은 신분증만 챙기시고 자동차보험 가입만 하시면 될 거예요.
증여할 때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 한 번에 준비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ㅎㅎ
명의 이전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과 방문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간단한 편이라고 해요.
자동차보험 가입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취득세 납부 - 새 자동차등록증 발급 순서로 보통 진행되고, 업무 처리는 보통 당일에 바로 됩니다.ㅎㅎ
취득세는 보통 승용차는 대략 차량가액의 약 7% 내외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랑 지방교육세 포함해서요!
현재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라, 차량 가액이 공제 범위 안이면 실제 증여세 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크거나 다른 증여가 많았다면 세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전에 자동차보험 먼저 가입하는 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