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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카데미
진아카데미23.08.16

부모자식간의 자동차명의이전에대한질문드립니다

부모님명의로 6년전에 차를구매햇습니다 차값전부는 제 명의통장으로 다 냇구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차를 이전하라고하셔서 이전할려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써서 중고차시세금액을 붙여드리면 증여세를 안내도 상관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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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1.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2가지


    중고차 무상증여 시 세금 부모님이 타시던 중고차를 받아서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서 탄다면 증여세와 취등록세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액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증여세 한도


    부모자식 간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수취인과 증여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모자식 간의 경우 증여세율은 보통 10%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부 무상증여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총 5천만 원 이하의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무상증여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로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덧붙여 시세만큼 자동차매매계약 체결시 증여개념이 아니니 증여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취등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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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햰 사항은 원칙 증여이긴 하나 금액이 작을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증여 신고를 안한다면 리스크는 안고 간다고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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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받지 않고, 현재 시세대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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