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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흰죽지129
헌신하는흰죽지12922.10.03

증여 절세방법 여쭈어보고싶어요?

처가댁 집이 두채가있어요..


2억 이랑 5억짜리 집인데요..


와이프가 외동이라..


어떻게하면 상속이든 증여든..


절세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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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증여일 및 상속개시당시 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가격은 우상향합니다. 이는 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의미이며 세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증여의 경우 증여시기를 조절해 세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절세 효과만 따진다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현 시점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 등 목돈이 필요하여 세무적인 검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