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용 계좌를 만들었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 석자로 만원 입금 되었는데, 이거 제 명의 계좌를 이용정지 시키려는 신종 사기 수법일까요? 월요일에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돈 돌려주도록 조치하려하는데, 단순 송금착오일지 혹은 신규 계좌를 타겟으로 하는 사기일지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