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서 가입자의 건보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