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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10.16

사적연금 수령액의 건강보험료 산정이 금금합니다

오늘기사를 보니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공.사적 연금모두가 포함돼 있으나 공적연금만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세제혜택을 받지않은 사적연금도 포함시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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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금액은 연소득 기준으로

    사업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을 합산 후 등급별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 후 계산해조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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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공·사적 연금소득 모두가 포함돼 있으나 공적연금소득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돼 건보료 수입이 감소하고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적연금소득 미적용으로 부과되지 않은 건보료는 2020년 기준 384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연금소득은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퇴직소득인 이연퇴직소득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근로기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은 타당하나 동일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 및 건보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부과, 타 제도에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이소양 연구원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퇴직일시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소득 인출 유형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경우를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면제, 감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만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세제혜택을 받지않은 사적연금도 포함시키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보험 연구원 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 이중부과 될 수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불합리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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