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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아빠
배우자 사별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있는데요 65세이상 노령연금을 받게되면 국민연금을.못받는걸가요? 아는 지인이 그런얘기를해서요
그리고 노령연금은 얼마 지급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npsonair.kr/advantages/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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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배우자 분의 사별로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곧 65세가 되어 질문자님 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본인 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받고 있던 배우자분의 연금은 일정부분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연금 가입기간과 수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