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사별 국민연금 수령시 노령연금...

배우자 사별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있는데요 65세이상 노령연금을 받게되면 국민연금을.못받는걸가요? 아는 지인이 그런얘기를해서요

그리고 노령연금은 얼마 지급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npsonair.kr/advantages/2302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배우자 분의 사별로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곧 65세가 되어 질문자님 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본인 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받고 있던 배우자분의 연금은 일정부분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연금 가입기간과 수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