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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현금영수증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을때 제 번호를 말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세법을 몰라서 질문드려요.. 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4대보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세금관리를 잘하고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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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 들어가셔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수단-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등록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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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번호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전송이 자동으로 되는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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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스기에 번호 입력하면 국세청에 전송되어 다음날이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적용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무차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혜택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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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 휴대폰번호를 말하시면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기록되는데, 홈택스에서도 로그인하셔서 현금영수증 등록에 가신 후 질문자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번호로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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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출한 후 현금영수증 요청시, 본인의 핸드폰 이름을 알려주면 본인 정보로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이 등록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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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핸드폰번호로 요청하면 소득공제로 들어가며 사업하시면서 사업용지출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요청하여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로 진행되는 경우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진행되며

    지출증빙으로 되는 경우 사업매입증빙자료로 볼 수 잇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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