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 시 결제처에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고,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을 통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