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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국세청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세청에서 제 번호로 자동으로 가입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월급같은 경우.. 자동으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세무소에 등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초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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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등 발급수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가입을 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발급수단 등록을 하시면 등록전 내역도 소급조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본인명의 휴대폰의 명의자의 발급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야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등록 이전에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더라도 이후 홈택스에 등록하셨다면 등록 이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 시 결제처에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고,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을 통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따로 국세청에 가입하지않아도 질문자님 핸드폰번호로 발급요청하면 질문자님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말정산시 제출할 서류나 발급되어있는 내역을 조회하시려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부분도 연말정산 이전에 전화번호 등록하면 동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시 홈택스에 사전에 가입하여 휴대폰 번호 등록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방식을 정하여 둔다면 차후 별다른 정보 입력없이 휴대폰 번호 알려준다면 소득공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이 카드사용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으므로 사전에 홈택스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