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행운의콩중이110
행운의콩중이11023.05.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일때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주식 조금씩 사서 모으고있고, 5월이 양도소득세 신고? 그런달이라고하더라고요!


1. 거래를 통해서 이득본 것이 250만원 밑인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2. (궁금) 증권사를 여러개쓰다보니 합쳐서 25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이므로 수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을거라 판단됩니다.

    2.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이므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모든 증권사 수익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겅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25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