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250만원 이하도 신고하나여?
전 증권사 합산 , 제목 그대로 250만원 이하로 맞춰놓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여? 원칙상 헤야 하는건지 아님 250만원 이하는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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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