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증권사 합산 , 제목 그대로 250만원 이하로 맞춰놓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여? 원칙상 헤야 하는건지 아님 250만원 이하는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