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4년도 기준 19살입니다. 상대방도 저와 같은 나이인 친구에요. 3년 전에 100만원 정도의 고가패딩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시점으로 1년 후(2년전)에 친구가 패딩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준다는 말로 1년이 흐르고 위탁과 6호를 갔다 오느라 1년이 흘러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90만원을 물어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먼저 1월 5일에 10만원을 받고 3월 5일까지 돈(8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통화녹음을 한 상태에요! 그런데 1월 8일에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50만원 이외에는 돈을 못 준다 나머지 30만원은 신고 하든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민사소액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라면 50만원을 먼저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민사소액소송을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걸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어떻게 거는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0만원을 먼저 받아도 되나, 이 경우 상대방은 이걸로 끝이라는 취지의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실익도 크지는 않은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