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억이 있다고 가정할때
모든금액을 한번에 배당가능한가요?
그리고 1억중 이번 배당 진행시 전체금액 배당한다고 했을때 필요한 이익준비금을 1억에 포함되어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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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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