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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잉어243
영민한잉어24321.04.02

이익잉여금에 대해 궁금 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느경우에 처분이 가능한지

처분할경우 세금은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자본금과 상관업이 처분이 가능한지

배당할경우 배당한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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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며 발생한 순이익금이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를 처분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방법과 이익잉여금 금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법

    1.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방법을 통한 사외 유출

    2. 주식배당 활용

    3. 자기주식 매입 방법

    4. 지식재산(IP)양수도

    5. 이익소각

    6. 장기 매출채권 대손 처리

    7. 장기재고 자산→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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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이란 그동안 법인을 운영하여 난 이익이 쌓여있는 계정입니다.

    이는 법인의 운영에 재투자 하거나 주주에게 분배하여 처분됩니다.

    급여로 지급하거나 배당, 소각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의 한도는 상법에 규정돼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자본금,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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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높아진 주식의 가치는 상속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즉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폐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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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높아진 주식의 가치는 상속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즉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폐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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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법정 납입자본을 초과한 잉여금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기업의 창립 이후 발생한 이익의 누적액에서 자본전입이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배당금은 주식회사가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 중 사회로 유출되는 부분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합니다.

    배당지급의 원천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제한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을 가산한 금액에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배당의 경우 15.4%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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