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두면, 해당행위로 징계 받아야 하나?

둘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두면 해당행위로 징계나 또는 출당 되는 것이 옳은가?

최근 이러한 당원당규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나는 이해가 아지 않아서 질문을 하고 싶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당적(이중당적)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나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무조건 출당이 옳다”는 문제와 “규정상 가능한가”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