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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2.04.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취소 여부

안녕하세요?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ㆍ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법 제44조).

    1) 정당의 시․도당수가 5개에 미달된 떄(법 제17조)

    2) 시·도당이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당원을 1천인 이상 확보하지 못한 때(법 제18조)

    ※ 1), 2)의 경우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합니다.

    3)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 시 120일 이내에 보완하기로 한 다음사항을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여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법 제20조)

    가) 시․도당의 명칭과 소재지

    나) 시․도당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해산이 가능할 수 있을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