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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리지
리히리지23.04.07

중국 쇼핑몰 사이트 직구 시 통관세

안녕하세요.

중국 쇼핑몰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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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율은 품목별마다 정해진 품목코드(HS코드)따라 상이하게 규정됩니다. 다만, 이는 관세율 그 자체일뿐이고 관세는 해당 품목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뉘는데 간단히 종가세는 물품 금액이 기준이며 종량세는 금액이 아닌 중량, 용량 등이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종가세입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는 물품아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종가세 품목인 경우 상식적으로 부피와 무게가 높아질 수록 물품 금액이 높아지기에 동일한 관세율임에도 납부 관세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량세 품목인 경우 부피나 무게가 높아질 수록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지기에 납부 관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수입하려는 품목의 상세 물품정보와 스펙 등이 필요한 점 양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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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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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의류는 13%의 관세 및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13%(HS CODE별로 상이함)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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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하실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됩니다. 이는 해외직구면세요건을 활용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면세적용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아울러,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 부가세의 비율은 물품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며, 물품의 크기, 무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가격의 기준이 CIF(운임, 보험료 포함 물품가격)이다보니 물품의 크기, 무게에 따라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세금도 함께 올라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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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중국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목적에 따라 수입통관절차가 달라집니다.

    2. 우선 자가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중국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기능하고, 150달러 이상은 간이 및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되고, 구매한 물품 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HSK 세번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자가사용(소비)이 아닌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되고, 마찬가지로 구매한 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HSK 세번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4. 간혹 상용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가격을 미화 150달러 이하로 저가신고하여 자가사용물품으로 목록통관하여 면세받은 경우 사후에 관세법 위반 부정감면죄 등으로 처벌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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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사용목적의 물품을 중국 쇼핑몰에서 구입한시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94조에 따라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0달러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물품의 CIF가격에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한국의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또는 WTO 협정관세율 등의 특혜 적용시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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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그 이상으로는 금액별 부과가 이루어지며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5%정도의 관부가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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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무게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의 관세를 알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 사용하는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를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고 경우에 따라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하는 경우 관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ㅇ 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조회' 를 통해 주요 해외직구물품 등의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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