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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푸들33
풋풋한푸들3321.06.21

운전자보험해지+통장압류로인해 어머니통장

저희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주신지 2년가까이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들어 운전할일이 없고, 당분간은 운전할일도없어서 운전자보험을 해지할려고합니다. 어머니께서 운전자가입해주실때 수령을 제 명의통장으로 받는걸로 가입하셨는데 제가 지금 통장이 압류되어있는상태여서요. 어머니통장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어머니통장으로 받게된다면 준비해야될 서류같은게있는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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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이 2년이라면 해지환급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통장 개설해서 계좌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몇천원 받을려고 피곤해 할 이유는 없으니 그냥 실효 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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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 이시라면 본인 통장으로 해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압류된 통장이 있다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그 곳으로 보험 해지 환급금을 입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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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수령인을 질문자님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중도 해지시 환급되는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어머니가 보험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 후 해지 신청하시면 어머니 통장으로 보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장성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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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는 타인명의 통장으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상황이 맞는 경우는 실효 시킨후 추후 통장 압류가 풀린다면 해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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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 분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수익자 분이

    서비스센터 방문하셔서 통장으로 지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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