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3남학생인데 얼굴에 약12cm가량의 자상흉터가 있습니다. 장해진단 받을수 있나요?
중3남자아이가 친구와 다투다가 상대방이 흉기로 얼굴을 그어서 12cm정도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흉터가 너무 끔찍해 새학기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피해자아이를 슬금슬금 피해다니고 이 아이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만해도 무섭게 느껴 멀리합니다.
결국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해자측과 합의를 해야하는데 장해진단을 받으면 합의 할 때 좀더 유리하다고 들었거든요.
안면부도 장해진단을 받을수 있을까요?
장해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