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는 있는데 요즘 오토바이 타려면 원동기면허 따로 합격해야 하나요? 그냥 타면 안되나요? 일부러 시간내기도 어려운데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원동지장치 자전거운전자격도 따라 옵니다. 125cc 이하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운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125cc이하 작은 오토바이는 운전면허로 되지만 그보다 큰 것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1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명 오토바이 면허가 별도 있어야 운전할 수 있토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듯한개미새151입니다.
그럼요~
1종보통면허만 있으시다면
125cc이하는 타실수 있어요.
그 이상은 원동기면허 있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