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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4.08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 되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되나요?

예전에는 됬던것 같은데 지금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된다는 말이 있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몇cc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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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IDXD입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트럭)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계시니 배기량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지적인들소201입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로는 특수한 차량과 대형차량을 제외하고 운전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오토바이도 그 중 하나이며 125cc가 되지 않는 것들은 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오토바이는

    125CC까지입니다

    그이상은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말벌181입니다.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근데 125cc까지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