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아버지께서 상가 임대 소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본공제에는 연령 조건은 충족하나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병을 진단받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게 되셨습니다.
병원비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단독 자녀인 제가 송금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아버지 의료비를 제 연말정산 의료비에 합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아버지께서 인적공제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가 공제 조건에서 장애인과 산정특례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 제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장애인, 산정특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임대 소득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면세점 이하라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과세를 예상하고 있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