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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레오파드188
활발한레오파드18824.04.07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및 인적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근로소득자이며, 별도 가구를 분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머니 명의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의료비 및 인적공제를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se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아버지의 (만 60세 이상) 의료비 공제를 제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2. 어머니 (만 60 x)는 사업을 하고 있어 의료비 공제를 제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3. 아버지는 현재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으니 제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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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소득이 없으니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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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어머니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3) 아버지가 어미니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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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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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비 모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따로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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