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어머니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3) 아버지가 어미니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