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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벌새282
상냥한벌새28224.04.14

일본입국시 1년치 영양제 반입되나요?

5월 중 일본으로 워홀을 가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먹을 영양제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리스토레이트12박스, 액티바이즈 3통)

일본 입국시에 반입 가능한가요?






추가로 ems로도 보낼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할 경우

수량제한이 있다면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성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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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세관 여행자 휴대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수량 제한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 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 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 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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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일본 법률에 따라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1개월 분량 (30정) 이하만 반입 가능하며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처방전 또는 사용 설명서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세관에서 제출 요청시 제출해야합니다.

    반면 해당 물품이 일본 법에 따라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90일 분량 이하만 반입 가능하며 이 때는 꼭 개인 소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세관 사이트나 일본 관세사 또는 포워딩, 특송업체에 미리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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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본규정을 살펴보아야되지만 통상적으로는 3개월치의 영양제만 반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면 보통은 세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만 이를 반드시 자가사용 및 소비하여야되는 점만 유의부탁드립니다.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는 5년이하의 처벌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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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세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규정을 보면,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 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 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 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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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수량은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국 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임을 증빙한다면 반입가능합니다.


    ems로 보낼 시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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