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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극락조153

영악한극락조153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법적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법적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소집해제 상태이며, 4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리며,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저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급여명세서 미수령

  •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수령액은 대략 190만 원입니다. 세금 신고는 210만 원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는대,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최저시급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인격모독 발언

  • 입사 후 여러 차례 상사로부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량품", "너는 인간이 글렀다", "니는 내 만났으면 죽었다"는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 이런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는 없고, 대략적인 일자와 발언 내용만 기억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훈련소 수료 후 급여 미지급 및 휴가 관련(참고: 저는 한국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입니다.)

  • 훈련소 수료 후, 가족을 보러 중국으로 가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으나 상사로부터 "군인이 외국을 왜 나가냐", "출국해도 되는 거냐"는 호통을 들었습니다.

  • 이후 휴가 사용이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훈련소에 다녀온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지만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습니다.

  • 이런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식대 포함 급여와 최저시급

  •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만 원(실수령)인데, 식대가 포함된 급여로 최저시급만 넘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말로만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6.질문

퇴사후에도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등 기타서류를 요구할수있나요?

퇴사후에도 위내용들을 신고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폭언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사전안내가 없었던 점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세전임금 기준으로 식대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6.퇴사 후에도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