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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23.02.16

내용증명 보낼 때 그냥 자필로 서명만 해도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도장을 찍으라는 글이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 이름으로 파놓고 법적 효력은 없는 일반 사용 도장인가요?

도장 안하고 서명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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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3.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장 대신 자필로 서명만 해도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자필 서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사의 통지이므로 법으로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날인이나 서명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