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까 도장을 찍으라는 글이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 이름으로 파놓고 법적 효력은 없는 일반 사용 도장인가요?
도장 안하고 서명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장 대신 자필로 서명만 해도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자필 서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사의 통지이므로 법으로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날인이나 서명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